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3조 (안전조사 대상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안전조사 대상을 분류하고 안전조사 분야 및 정도 등을 차등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해당 항공사 등록 국가에 대한 항공안전평가(IASA) 결과, 2등급(CATEGORY Ⅱ)으로 판정된 국가2. 유럽연합(EU) 지역의 운항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항공사(BLACK LIST)3.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안전우려 대상국으로 분류 고시한 국가
②제1항에 따른 안전조사 대상 항공사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조사 대상 :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항공사2. 현지조사 대상 :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의 항공사3. 안전부적합 대상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의 항공사
③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미 정기노선을 운항중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일반조사 대상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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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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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의 인ㆍ허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안전조사 대상 분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사분야의 구분제5조 · 서류조사제6조 · 현지조사제7조 · 안전개선 요구 등제8조 · 검토의견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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