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3조 (안전조사 대상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지침과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안전조사 대상을 분류하고 안전조사 분야 및 정도 등을 차등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해당 항공사 등록 국가에 대한 항공안전평가(IASA) 결과, 2등급(CATEGORY Ⅱ)으로 판정된 국가2. 유럽연합(EU) 지역의 운항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항공사(BLACK LIST)3.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안전우려 대상국으로 분류 고시한 국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사 대상 항공사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조사 대상 :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항공사2. 현지조사 대상 :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의 항공사3. 안전부적합 대상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의 항공사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미 정기노선을 운항중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일반조사 대상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