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12조 (연구성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의 연구성과를 대외로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 참석자의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 참석자에게 제공한 각종 보안 또는 비밀자료를 회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여야 하며,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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