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14조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원장과 보안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과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심의회를 거쳐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과제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2. 제11조에 따른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제6조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지 않았거나, 제9조에 따른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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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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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