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의 해당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이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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