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8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원장은 보안과제에 대하여 하반기 결과 평가를 할 때에는 프로그램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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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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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