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협동연구 및 위탁연구기관 포함)을 말한다.2. "연구책임자"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의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협동연구책임자와 위탁연구책임자를 포함)를 말한다.3. "연구원"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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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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