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7조 (분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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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보안과제라고 판단될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일반연구과제 선정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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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보안과제라고 판단될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일반연구과제 선정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목심의를 위한 산림과학연구심의회는 해당 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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