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6조 (분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보안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과제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마. 그 밖에 위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연구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연구과제 표지의 좌측 상단에 높이 1㎝, 폭 4㎝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