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5조 (보안관리심의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2.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보안관리심의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 유고 시에는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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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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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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