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5조 (보안관리심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2.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보안관리심의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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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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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