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14조 (정기보고의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외국민·영사 사무보고 정기보고 목록
[별표 1] 재외국민·영사 사무보고 정기보고 목록 구분 | 보 고 명 | 보고시기 | 관련조항 출입국 업무 | 반기별 사증발급현황 (국적별·자격별) | 익반기 초월 15일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2조 여권업무 | 폐기여권현황보고 | 익분기 초월 15일 | 여권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여권업무 | 사진부착식 공백여권…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재외공관보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