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7조 (정기보고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본문 또는 별표에 등재하지 아니한 보고에 대하여는 법령 및 기타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문서ㆍ전문 수발상황을 조사하여 정기보고별로 근거여부ㆍ존치필요성 여부 및 보고주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계 실ㆍ국장 또는 기타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폐지ㆍ통합하거나 보고주기를 조정하도록 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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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보고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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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