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19조 (총영사관 등의 활동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 및 주교황청대사관은 특별히 지시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정세보고 및 제11조 제2항 제1호의 정무활동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대사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대표부 및 총영사관의 장은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주교황청대사관은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경제ㆍ통상활동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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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보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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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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