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8조 (보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 실ㆍ국장은 공관장으로부터 접수된 보고를 분석ㆍ평가하여 외교정책 입안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관계 실ㆍ국장은 제1항의 분석ㆍ평가를 통하여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에게 이를 시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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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보고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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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