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15조 (정기보고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장이 제출하여야 할 행정관계 정기보고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구분한다.1. 보안업무2. 예산회계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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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보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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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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