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5조 (보고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는 공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본부 해당 실ㆍ국에 제출한다. 별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차를 첨부하고 페이지를 기재하여 공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보고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보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