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6조 (통제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고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통제ㆍ조정의 권한은 기획조정실장에 속하며, 기획조정실장은 통제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 및 국립외교원의 실ㆍ국장급 인사와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보고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보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