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18조 (활동보고서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공관장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재관의 정기 활동보고 실적을 동 주재관에 대한 근무실태보고서 작성 및 성과계약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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