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17조 (보고의 종류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재관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활동보고와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주재관 보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활동보고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주재관이 작성하되, 해당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익반기 초월 말일까지 본부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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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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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