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1조 (임상연구의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19>
1. 공식 조문 원문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내용과 진료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상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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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임상연구 참여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임상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임상연구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받고 상기 연구대상자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본인은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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