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8조 (의견의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19>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계획서 심의 등 필요한 경우 임상연구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과제의 중복을 피하고 연구업무가 특정 연구과제와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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