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3조 (준용규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상연구는 대상환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임상연구 담당자는 사회적ㆍ윤리적ㆍ학문적 타당성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상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1. 세계의사회윤리규정(헬싱키선언)2. 세계보건기구임상연구윤리규정3. 미국의사회환자권리선언
②모든 임상연구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신설 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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