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19>
1.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 4.16, 2014. 3.17. 2019. 12. 02.>
②위원장은 위원 중 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3. 4.16, 2014. 3.17. 2019. 12. 02.>1. 내부위원은 의료부 각 과장중에 원장이 지명한다.2. 외부위원은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원장이 위촉한다3.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4. 위원은 당사자의 과제 심의 시에 불참하여 공정성을 유지한다.
③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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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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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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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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