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5조 (임상연구 결과 총괄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제7조에 따라 임상연구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 및 연구비 정산을 완료한 후 임상연구 결과 및 연구비 지급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공인된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예정인 논문은 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 논문집에 수록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17. 7. 3.>
③결과 보고 후 공인된 학술지 게재 과정 중 불가피하게 논문의 제목이 변경될 경우 이 사실을 관리위원회에 서면 보고 한다. <신설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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