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2조 (임상연구의 동의 변경 또는 취득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19>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서식"은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1.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2. 피험자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성만을 내포하는 경우3. 피험자 동의 변경 또는 취득 면제가 피험자의 존엄, 권리 및 복지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4. 개개인 동의 변경 또는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 연구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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