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19>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4. 3.17.>1. 매년 임상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계획의 수립2. 임상연구계획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사항 검토3. 연구결과의 심의 및 평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4. 연구비의 반납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5. 기타 임상연구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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