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6조 (임상연구 결과 배포 및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19>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및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개정 2014. 3.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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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임상연구의 동의 변경 또는 취득의 면제제13조 · 준용규범제14조의1 · 연구비 지급 기준제14조의2 · 연구비의 회수 및 제제 조치제15조 · 임상연구 결과 총괄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임상연구 결과 배포 및 공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