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9조 (임상연구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19>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임상연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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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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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