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3조 (임상연구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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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 등 업무의 적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 등 업무의 적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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