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7조 (임상연구 계획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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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계획의 변경 또는 집행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계획의 변경 또는 집행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상연구 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연구자 직위 및 성명2. 연구 제목3. 연구 내용(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 등)4. 연구비 지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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