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6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19>

1. 조문 원문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일반적이고도 반복적인 사안으로 이론이 없다고 보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