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19>

1. 공식 조문 원문

임상연구에 관하여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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