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12조 (출소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수감자가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으로 출소하여 요청하는 경우, 가족 등 국내 연고자에게 출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귀국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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