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11조 (수형자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의 국내이송에 대한 의사를 제7조에 따라 확인한 경우 수감자로 하여금 동의서 및 설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대한민국 법무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전항에 따른 동의서 및 설문서 작성 이전에 「국제수형자이송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없음을 수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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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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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