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14조 (수감자 명단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주재국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관내 행형당국에 대하여 반기별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죄명, 수감일시 등이 포함된 명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단 요청은 주재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공한, 행형당국 관계자와의 면담, 구금시설 방문, 전화통화 등의 가능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전항의 수감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영사민원시스템 내 수감자 관련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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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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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