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3조 (체포ㆍ구금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주재국(겸임국 및 관할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계당국에 의해 체포ㆍ구금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재외국민, 관계당국과의 접촉을 통해 그 신원과 체포ㆍ구금의 사유를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외국민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외공관은 주재국 제반 상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이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주재국 관계당국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절차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그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방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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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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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