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3조 (체포ㆍ구금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주재국(겸임국 및 관할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계당국에 의해 체포ㆍ구금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재외국민, 관계당국과의 접촉을 통해 그 신원과 체포ㆍ구금의 사유를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외국민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외공관은 주재국 제반 상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이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주재국 관계당국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절차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은 체포ㆍ구금된 재외국민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그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방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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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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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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