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8조 (전화ㆍ서신 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부(재외국민보호과)와 사전 협의하여 제6조제1항의 면회를 전화통화 또는 서신교환으로 대신할 수 있다.1. 구금시설과의 거리가 멀거나 접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2. 기타 구금시설 방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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