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6조 (영사면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담당영사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내 수감 중인 재외국민을 회계연도(1월1일 ~ 12월 31일) 내에 1회 이상 방문 면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감자가 영사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재외공관장은 이동거리, 동선, 예산, 출장 일정 등을 고려하여 면회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감자의 신체 또는 정신적 상태가 우려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외공관은 담당영사로 하여금 수감자를 수시로 면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주기 및 시기는 재외공관장이 정한다.
④수감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재외공관은 담당영사로 하여금 주재국 여건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수감자를 면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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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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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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