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10조 (수감자 물품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우리국민 수감자 현황을 파악하여 주재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에 대한 물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감자 지원 물품은 주재국 현실에 맞추어 공관에서 구입하고, 본부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주재국 법령이 수감시설 내 물품반입을 금하고 있는 경우, 물품대신 영치금을 지원할 수 있고, 본부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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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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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