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4조 (형선고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자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을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주재국 관계당국을 통해 형의 종류, 복역장소, 면회 가능일시, 출소예정일(사형선고의 경우 집행일시와 장소) 등을 확인2.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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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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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