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5조 (면회주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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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연고자가 주재국을 방문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재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감자와의 면회를 주선하여야 한다. 다만, 수감자가 면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연고자가 주재국을 방문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재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감자와의 면회를 주선하여야 한다. 다만, 수감자가 면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②면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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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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