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13조 (수감자 등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영사로 하여금 영사민원시스템에 해당 재외국민을 수감자로 등록하고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1. 재외국민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2. 관계당국에서 재외국민의 구금사실을 통지한 경우3. 수감자나 수감자의 연고자가 구금사실을 통지한 경우4. 타지역 재외공관에서 당관 관내 교도소 등으로의 수감자 이감사실을 통지한 경우
②수감자가 출소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영사민원시스템 조치사항에 출소일자를 기재한 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③이 외의 수감자 관리 등록 관련 사항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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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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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수감자 등록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수감자 명단 요청제15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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