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9조 (시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 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 불이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주재국 행형당국 및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은 행형당국에 대한 수감자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요청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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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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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