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ㆍ체류ㆍ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2. ‘수감자’라 함은 국외에서 관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는 물론 그 확정 이전이라도 외국 관계당국에 의해 인신이 구속된 우리국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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