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7조 (면회시 확인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영사는 수감자를 면회할 때 다음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주재국이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거나 우리나라와 주재국 간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1.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2. 건강상태3. 수형자 이송 신청 여부4. 기타 재외공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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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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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