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1조 (유해물질분석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물질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식품ㆍ의약품등의 이화학적 검사 및 미생물검사
②의료기기의 검사
③식품ㆍ의약품등의 검사능력 관리
④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지원
⑤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의약품등의 품질검토
⑥식품ㆍ의약품등의 모니터링 조사ㆍ연구
⑦수입 식품등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⑧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의 검사
⑨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등 잔류유해물질 조사
⑩수산물의 실험ㆍ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ㆍ관리
⑪식품등의 위해요소 정밀분석
⑫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다(多)소비 식품등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
⑬위해식품 및 위해성분의 모니터링
⑭축산물의 성분규격ㆍ미생물ㆍ유해 잔류물질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ㆍ연구
⑮식품등의 이물 종류 및 혼입 원인 규명 지원<16> 축산물의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검사<17> 수출입 축산물의 성분규격ㆍ미생물ㆍ유해 잔류물질 검사<18> 위해 수입 식품등 및 위해 성분의 모니터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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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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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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