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인사 및 보안
②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문서수발 및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③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④물품의 구매 및 조달
⑤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⑥종합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⑦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⑧식품ㆍ의약품등의 영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⑨식품조사처리업ㆍ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⑩식품ㆍ의약품등의 불법 인터넷판매사이트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요청 업무
⑪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식품ㆍ의약품등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⑫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이하 "수입식품영업"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⑭의약품ㆍ의약외품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자 및 제조판매품목ㆍ제조품목ㆍ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⑮화장품 제조업ㆍ제조판매업 및 제조품목ㆍ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16>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조ㆍ수입업, 품목 및 품목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17>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18> 위생용품수입업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19>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및 제조판매품목ㆍ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20> 세포처리시설ㆍ인체세포 등의 관리업자 및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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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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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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