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2조 (식품기준분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기준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수입 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기준규격 중 일반성분 및 미량영양성분(비타민 제외) 검사에 관한 사항
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중금속류 및 벤조피렌 검사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무기성분에 한함)에 관한 사항
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 및 위생용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 5호까지 관련된 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검사능력 관리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 5호까지 관련된 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 5호까지 관련된 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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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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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