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2조 (식품기준분석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기준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수입 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②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기준규격 중 일반성분 및 미량영양성분(비타민 제외) 검사에 관한 사항
③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중금속류 및 벤조피렌 검사에 관한 사항
④건강기능식품의 검사(무기성분에 한함)에 관한 사항
⑤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 및 위생용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⑥제1호부터 제 5호까지 관련된 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검사능력 관리에 관한 사항
⑦제1호부터 제 5호까지 관련된 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⑧제1호부터 제 5호까지 관련된 식품등(축ㆍ수산물 포함)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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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농축수산물안전과제8조 · 의약품안전관리과제9조 · 의료기기안전관리과제10조 · 수입관리과제11조 · 유해물질분석과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식품기준분석과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입식품검사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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