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 (농축수산물안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축수산물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검증 및 의무적용작업장 사후관리
②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검사관의 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는 제외한다)
③부정ㆍ불량축산물고발센터 및 기동단속반의 설치ㆍ운영
④국내 유통 농수산물ㆍ축산물의 수거 검사
⑤유통단계의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⑥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관리
⑦농축수산물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⑧위해발생 우려 농축수산물의 조사 및 모니터링
⑨위해 농축수산물의 회수ㆍ폐기 관리
⑩축산물의 이물조사 관리
⑪유통관리대상 수입 농ㆍ축ㆍ수산물 사후관리
⑫수출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⑬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ㆍ감독
⑭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및 수입식품등 중 수입축산물의 유통이력추적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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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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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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