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 (수입식품검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릉수입식품검사소, 김포수입식품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수입 식품 등의 신고수리ㆍ검사 및 관리
수입 식품 등의 수거
수입 부적합 식품 등의 반송ㆍ폐기처분 등의 사후관리
수입 식품 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영업자에 대한 식품안전(축산물은 제외한다)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
영업자 등 교육ㆍ홍보
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수입 신고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검사
수입식품등 검사통계
<삭제 2017. 4. 5.>
<삭제 2017. 4. 5.>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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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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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