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 (수입식품검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릉수입식품검사소, 김포수입식품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수입 식품 등의 신고수리ㆍ검사 및 관리
②수입 식품 등의 수거
③수입 부적합 식품 등의 반송ㆍ폐기처분 등의 사후관리
④수입 식품 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⑤영업자에 대한 식품안전(축산물은 제외한다)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
⑥영업자 등 교육ㆍ홍보
⑦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수입 신고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검사
⑧수입식품등 검사통계
⑨<삭제 2017. 4. 5.>
⑩<삭제 2017. 4. 5.>
⑪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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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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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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