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9조 (의료기기안전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기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의료기기 제조ㆍ수입 품목류 및 품목의 신고 수리
<삭제 2022. 10. 14.>
<삭제 2022. 10. 14.>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 대한 시설 조사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의 휴업ㆍ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 수리
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업소ㆍ수입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발급
전시목적 의료기기의 승인 및 사후관리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의료기기 관련 검사명령
의료기기 관련 회수, 폐기, 그밖에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의료기기 관련 폐기, 봉함ㆍ봉인,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의료기기의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 명령
<삭제 2022. 10.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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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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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