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9조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기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의료기기 제조ㆍ수입 품목류 및 품목의 신고 수리
②<삭제 2022. 10. 14.>
③<삭제 2022. 10. 14.>
④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 대한 시설 조사
⑤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의 휴업ㆍ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 수리
⑥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업소ㆍ수입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⑦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
⑧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발급
⑨전시목적 의료기기의 승인 및 사후관리
⑩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⑪의료기기 관련 검사명령
⑫의료기기 관련 회수, 폐기, 그밖에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⑬의료기기 관련 폐기, 봉함ㆍ봉인, 그 밖에 필요한 처분
⑭의료기기의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 명령
⑮<삭제 2022. 10.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